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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관리법, 연안개발 사업 시 필수 확인 조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관리법)은 2021년부터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로 해양을 개발·이용하면서도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즉, 이 법은 바다의 국토계획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안·항만·관광·에너지·양식 등 다양한 사업이 해양공간을 이용할 때 반드시 이 법의 계획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연안개발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원칙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조항 해양공간계획정부가 설정한 해양공간 이용·보전 구역 내에서만 개발 가능제5조해역이용협의사업 시행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 필수제20조해양이용영향평가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보고제25조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지자체 또는 해양수산청의 허가 필요공유수면법 병행 적용공공이익 우선..

공공조달제도, 정부 사업 참여 기업이 반드시 확인할 법률

공공조달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절차와 법률 체계를 말합니다. 즉, 정부·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공사를 발주할 때 따라야 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법령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도급거래공정화법, 공정거래법 등이며 이 제도는 단순한 입찰 절차가 아니라 정부사업 참여 기업의 법적 의무·윤리·공정성을 규율하는 법적 틀입니다.정부사업 참여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적 의무1) 입찰자격 유지 의무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최대 2년간 공공입찰 참여 제한대표자나 임원이 입찰 담합, 허위서류 제출로 처벌받으면 회사 전체가 제재 대상📌 2026년 개정: 하도급사도 동일 제재 적용 2) 하도급 공정거래 준수 (하도급..

산업재해예방제도, 사업주가 간과하는 법적 의무

2026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 패러다임을 ‘사고 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관리’로 전환시켰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장(5인 이상) 이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 즉, 단순히 안전교육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업주 스스로가 현장의 위험 요인을 평가·기록·개선해야 합니다.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은 모든 업종,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2026년 개정으로 위험성 평가의 주기·방식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