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관리법)은 2021년부터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로 해양을 개발·이용하면서도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즉, 이 법은 바다의 국토계획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안·항만·관광·에너지·양식 등 다양한 사업이 해양공간을 이용할 때 반드시 이 법의 계획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연안개발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원칙
| 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법조항 |
| 해양공간계획 | 정부가 설정한 해양공간 이용·보전 구역 내에서만 개발 가능 | 제5조 |
| 해역이용협의 | 사업 시행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 필수 | 제20조 |
| 해양이용영향평가 |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보고 | 제25조 |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 지자체 또는 해양수산청의 허가 필요 | 공유수면법 병행 적용 |
| 공공이익 우선원칙 | 민간 개발보다 공공적 이용 우선 | 제3조 |
해양공간계획 구역 확인이 최우선
모든 연안개발 사업은 먼저 '해당 지역이 어떤 해양공간계획 구역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다음 네 가지 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이용구역 – 산업·항만·관광 등 개발이 가능한 해역
- 보전구역 – 생태계 보호가 우선, 원칙적으로 개발 불가
- 조정구역 – 일부 개발 허용, 해양이용영향평가 필요
- 특별관리구역 – 해양사고 또는 오염우려 지역으로 엄격 관리
➡️ 확인 방법 :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 (https://msp.go.kr)] 에서 지도 기반으로 구역 확인 가능
해역이용협의 — 사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연안개발, 마리나, 해상풍력, 매립, 해양관광시설 등 해양을 점용·사용하거나 해저를 굴착하는 모든 사업은 사업 착수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하지만 해양 특성(조류, 퇴적, 해양생태, 어업권 등)을 고려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협의 종류>
- 간이해역이용협의: 소규모 사업 (예: 부잔교 설치, 어항 시설 등)
- 일반해역이용협의: 중·대규모 연안개발 (관광단지, 항만 확장 등)
-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형 프로젝트 (해상풍력단지, 인공섬 등)
2026년 달라진 주요 개정사항
| 구분 | 2024년 이전 | 2026년 개정 이후 |
| 해역이용협의 의무대상 | 일정 규모 이상 사업 | 모든 해양점용사업으로 확대 |
| 평가항목 | 수질·퇴적물 위주 | 해양생태계·기후변화 영향 포함 |
| 행정절차 기간 | 평균 60일 | 45일로 단축 (행정심사 일원화) |
| 해양공간계획 반영 | 권고사항 | 법적 구속력 강화 |
즉, 앞으로는 '규모가 작아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법적으로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연안개발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법적 리스크 4가지
① 해양공간계획 미확인 상태에서 인허가 신청 → 행정심사 반려 (법 제9조 위반)
② 해역이용협의 누락 → 사업중단 + 과태료 2,000만 원 이하
③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 평가 보완 요구 1회 초과 시 승인 취소 가능
④ 공유수면법상 허가 누락 → 불법매립, 불법점용으로 간주 → 형사처벌 대상 (3년 이하 징역)
정부 지원제도 및 인센티브
| 구분 | 주요 내용 |
| 해양공간 통합정보시스템 제공 | 모든 사업자가 공간정보·이용계획 무료 조회 가능 |
| 친환경 해양개발 인센티브 | 해양보전구역 외 사업 시 세제감면·입지 지원 |
| 해양영향평가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 평가서 작성비용 최대 70% 지원 |
법적 절차를 지켜야 파도가 잔잔하다
연안개발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해양공간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반드시 해양공간계획 → 해역이용협의 → 공유수면 허가 → 환경영향평가의 순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을 모르면 인허가 단계에서 발목이 잡히고 준비한 수년의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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