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동시에 관광사업자의 난립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기본법입니다. 특히 소규모·개인·1인 여행업일수록 이 법에서 정한 등록·자금·운영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제한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 여행업도 '관광사업자'관광진흥개발법은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다음에 해당하면 관광사업자로 봅니다.국내·국외 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는 경우SNS·블로그·플랫폼을 통해 여행상품을 중개하는 경우체험형 관광, 테마여행, 소규모 맞춤여행을 유상 제공하는 경우 프리랜서, 부업, 소규모는 법적으로 전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여행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5가지① 여행업 등록 요건 충족 여부관광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