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업자 실무

해양공간관리법, 연안개발 사업 시 필수 확인 조항

geng50200 2026. 1. 2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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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관리법)은 2021년부터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로 해양을 개발·이용하면서도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즉, 이 법은 바다의 국토계획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안·항만·관광·에너지·양식 등 다양한 사업이 해양공간을 이용할 때 반드시 이 법의 계획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양공간관리법

연안개발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원칙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조항
해양공간계획 정부가 설정한 해양공간 이용·보전 구역 내에서만 개발 가능 제5조
해역이용협의 사업 시행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 필수 제20조
해양이용영향평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보고 제25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지자체 또는 해양수산청의 허가 필요 공유수면법 병행 적용
공공이익 우선원칙 민간 개발보다 공공적 이용 우선 제3조

해양공간계획 구역 확인이 최우선

모든 연안개발 사업은 먼저 '해당 지역이 어떤 해양공간계획 구역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다음 네 가지 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1. 이용구역 – 산업·항만·관광 등 개발이 가능한 해역
  2. 보전구역 – 생태계 보호가 우선, 원칙적으로 개발 불가
  3. 조정구역 – 일부 개발 허용, 해양이용영향평가 필요
  4. 특별관리구역 – 해양사고 또는 오염우려 지역으로 엄격 관리

➡️  확인 방법 :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 (https://msp.go.kr)] 에서 지도 기반으로 구역 확인 가능

 

해역이용협의 — 사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연안개발, 마리나, 해상풍력, 매립, 해양관광시설 등 해양을 점용·사용하거나 해저를 굴착하는 모든 사업은 사업 착수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하지만 해양 특성(조류, 퇴적, 해양생태, 어업권 등)을 고려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협의 종류>

  • 간이해역이용협의: 소규모 사업 (예: 부잔교 설치, 어항 시설 등)
  • 일반해역이용협의: 중·대규모 연안개발 (관광단지, 항만 확장 등)
  •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형 프로젝트 (해상풍력단지, 인공섬 등)

2026년 달라진 주요 개정사항

구분 2024년 이전 2026년 개정 이후
해역이용협의 의무대상 일정 규모 이상 사업 모든 해양점용사업으로 확대
평가항목 수질·퇴적물 위주 해양생태계·기후변화 영향 포함
행정절차 기간 평균 60일 45일로 단축 (행정심사 일원화)
해양공간계획 반영 권고사항 법적 구속력 강화

즉, 앞으로는 '규모가 작아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법적으로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연안개발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법적 리스크 4가지

① 해양공간계획 미확인 상태에서 인허가 신청 → 행정심사 반려 (법 제9조 위반)

② 해역이용협의 누락 → 사업중단 + 과태료 2,000만 원 이하

③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 평가 보완 요구 1회 초과 시 승인 취소 가능

④ 공유수면법상 허가 누락 → 불법매립, 불법점용으로 간주 → 형사처벌 대상 (3년 이하 징역)

정부 지원제도 및 인센티브

구분 주요 내용
해양공간 통합정보시스템 제공 모든 사업자가 공간정보·이용계획 무료 조회 가능
친환경 해양개발 인센티브 해양보전구역 외 사업 시 세제감면·입지 지원
해양영향평가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평가서 작성비용 최대 70% 지원

 

법적 절차를 지켜야 파도가 잔잔하다

연안개발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해양공간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반드시 해양공간계획 → 해역이용협의 → 공유수면 허가 → 환경영향평가의 순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을 모르면 인허가 단계에서 발목이 잡히고 준비한 수년의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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