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업자 실무

산업재해예방제도, 사업주가 간과하는 법적 의무

geng50200 2026. 1. 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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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 패러다임을 ‘사고 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관리’로 전환시켰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장(5인 이상) 이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 즉, 단순히 안전교육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업주 스스로가 현장의 위험 요인을 평가·기록·개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예방제도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은 모든 업종,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2026년 개정으로 위험성 평가의 주기·방식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의무 내용

  •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기록 보존 (3년간)
  • 위험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 근로자 의견 청취 및 결과 공유
  • 사고 발생 시 재평가 의무

 

2026년 달라진 주요 제도 변화

구분 기존 제도 2026년 개정 내용
위험성 평가 의무 자율적 시행 권장 모든 사업장 의무화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 감독 불시점검 중심 정기관리제 도입 (연 1회 보고)
기후위기 대응 폭염·한파 등 간접언급 ‘기후재해 대응계획’ 법적 포함
안전보건관리자 제도 50인 이상 필수 30인 이상으로 확대, 해임 보고 의무 신설
중대재해처벌법 연계 별도 적용 상시 위험업종(건설, 제조)에 통합적 적용

사업주가 가장 많이 놓치는 5대 법적 의무

(1) 위험성 평가 실시 후 결과 보고 누락

단순히 점검만 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미이행으로 간주됩니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2) 산업재해 기록 및 보존 의무 미준수

모든 사고·부상·질병은 ‘산업재해기록부’에 작성 후 3년간 보존해야 함.
→ 누락 시 산안법 제52조 위반으로 처벌.

 

(3) 산재 발생 보고 지연

산재 발생 후 지체 없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함.
→ 미신고 시 1,000만 원 이하 벌금.

 

(4) 도급·하도급 안전관리 책임 회피

하청업체 사고도 원청 사업주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있음.
→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병행 적용 가능.

(5) 기후위기 대응 의무 신설(2026)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사업장 안전보건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

 

정부의 2026년 중점 단속 대상

1️⃣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사업장
→ 위험성 평가 및 교육 미이행 여부 집중 점검

2️⃣ 도급·하도급 구조 현장
→ 원청 안전관리계획 및 하도급업체 보호조치 확인

3️⃣ 폭염·한파 등 기후재해 취약사업장
→ 환경안전시설(그늘막·냉방휴게소 등) 설치 여부 점검

 

실무 담당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연초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보고

 위험성 평가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연 4회 이상)
 하청업체 안전점검표 유지 및 원청 보고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기록 보관

 

산재예방은 비용이 아니라, 신뢰의 투자다

많은 사업주가 ‘산재예방’을 단순한 규제 의무로만 생각하지만, 이제는 법적 리스크 관리와 기업 신뢰 구축의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2026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실무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벌금 회피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험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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