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관리법의 정식 명칭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2021년 제정되어 2025년 개정 시행 중인 해양환경 보호 핵심 법률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부터 수거·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버리지 말라’에서 한발 더 나아가 '누가, 언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구체화한 제도입니다.

법의 주요 적용 대상
해양폐기물관리법은 다음과 같은 종사자·단체에 직접 적용됩니다.
1. 어업 종사자 및 어선 소유자
- 어구(그물·통발 등) 분실·폐기 시 신고 의무 부여
- 폐어구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어구 통합 관리체계 도입
2. 항만운영자 및 선박운항자
- 선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폐유, 오염수 등은 허가받은 해양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해야 함
- 폐기물 배출 후 10일 이내 폐기물 인계·인수서 제출 의무 (시행규칙 제29조)
3.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 지역별 해양폐기물 수거 기본계획 수립 의무
- 정기적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관리 보고 의무
항만 종사자가 주의해야 할 핵심 규정
2025년 개정안 기준으로 항만관리자 및 항만 내 사업체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폐기물 선별장 설치 및 운영 기준 강화
→ 폐기물 보관소가 방수·방진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유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해양폐기물 배출기록 보존 의무(3년)
→ 폐기물 인계·인수서, 처리증명서 등 모든 기록은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불법 투기 행위 시 책임 공동부과→ 폐기물 투기가 발생했을 경우, 선박 소유자뿐 아니라 항만 운영자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어업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포인트
1️⃣ 어구 관리 의무 강화
- 분실 어구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 원).
- 어구에 식별표(어구관리번호)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2️⃣ 폐어구 수거보상제 도입
- 어민이 바다에서 폐어구를 수거해 신고하면
‘폐기물관리포인트’를 지급받아 보상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무단 투기 금지 및 신고 강화
- 폐그물, 낚싯줄, 폐부자 등을 해상 투기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새로운 관리 체계 - 어구 통합관리시스템
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 전국 어구 관리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이 시스템은 어구의 생산·유통·사용·회수를 전산으로 추적하는 어구 이력관리제입니다.
✅ 주요 기능
- 어구 등록 및 식별표 관리
- 어구 분실 신고 및 수거 현황 확인
- 재활용 가능한 어구 자동 분류
이 제도는 국내 어구 회수율을 현재 60% → 90%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규정
| 위반 행위 | 처벌 조항 | 벌칙 수준 |
|---|---|---|
| 허가 없이 해양폐기물 배출 | 제36조 제1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폐기물 인계·인수서 미제출 | 제29조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분실 어구 미신고 | 제33조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 불법 투기 및 유출 방치 | 제35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해양산업 종사자를 위한 실무 팁
- 항만 내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는 반드시 해양수산부 인가를 받은 곳을 이용해야 함
- 선박 내 폐기물 저장탱크 용량은 항해 기간 대비 충분히 확보해야 함
해상 배출을 위한 임의 방류는 금지 - 정기교육 참여 필수: 어업인·항만업체 모두 연 1회 이상 환경교육 이수 의무
깨끗한 바다는 생업의 지속 가능성
해양폐기물관리법은 단순히 환경보호법이 아닙니다. 어업인, 선박 운영자, 항만 관리자가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유지하기 위한 실무 지침서입니다. 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바다에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작은 신고, 올바른 분리, 철저한 기록이 곧 어업인의 권리와 생계를 지켜주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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