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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법, 소규모 여행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

geng50200 2026. 2. 2.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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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동시에 관광사업자의 난립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기본법입니다. 

관광진흥개발법

 

특히 소규모·개인·1인 여행업일수록 이 법에서 정한 등록·자금·운영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제한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 여행업도 '관광사업자'

관광진흥개발법은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다음에 해당하면 관광사업자로 봅니다.

  • 국내·국외 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는 경우
  • SNS·블로그·플랫폼을 통해 여행상품을 중개하는 경우
  • 체험형 관광, 테마여행, 소규모 맞춤여행을 유상 제공하는 경우

 프리랜서, 부업, 소규모는 법적으로 전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여행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5가지

① 여행업 등록 요건 충족 여부

관광진흥개발법은 여행업을 무등록 영업 대상으로 강력 단속합니다.

  • 일반여행업 / 국내여행업 / 국외여행업
  • 지자체(시·군·구)에 사전 등록 필수

📌 무등록 영업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② 자본금·보증보험 요건 (★★★)

소규모 여행업자들이 가장 자주 위반하는 부분입니다.

  • 여행업 등록 시 보증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의무 존재
  •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여행업자가 1차 책임 주체

📌  “실제 사고 없었다”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③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 의무

관광진흥개발법에 따라 국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운용합니다. 소규모 여행업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 시 기금 연계 사업 대상
  • 기금 지원을 받은 경우 → 용도 외 사용 금지 + 사후 관리 의무

📌  지원만 받고 관리 의무를 놓치면 지원금 환수 + 향후 사업 참여 제한

④ 광고·홍보 시 허위·과장 금지

소규모 여행업에서 흔한 SNS 홍보 문구도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지 공인 가이드 보장
  • 전 일정 단독 진행
  • 정부 인증 여행상품

📌 이 표현들이 사실과 다르면 관광진흥개발법 + 표시광고법 중복 적용 가능

 과태료 + 시정명령 + 플랫폼 노출 제한까지 발생

 

⑤ 여행계약서·약관 교부 의무

관광진흥개발법은 여행업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약 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 여행계약서 서면 교부
  • 취소·환불 규정 명시
  • 일정 변경 시 사전 고지

📌  소규모 여행업이라도 계약서 없는 진행은 불법 소지가 큽니다.

 

소규모 여행업 관련 강화된 포인트

항목 이전 2026년 현재
무등록 단속 민원 중심 플랫폼·SNS 상시 단속
광고 규제 사후 제재 사전 모니터링 강화
기금 지원 단순 지원 성과·정산 의무 강화
소비자 분쟁 민사 위주 행정조정 적극 개입

 

 

소규모 여행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여행업 등록 여부 정기 점검
☑️  보증보험·공제조합 유지 상태 확인
☑️  SNS·홈페이지 홍보 문구 법적 검토
☑️  여행계약서·약관 최신 버전 사용
☑️  지자체 관광부서 공지사항 정기 확인

 

자주 하는 오해들

①  소규모 체험이라 여행업 아니다
➡️ 유상 제공이면 여행업 해당 가능성 높음

 

②  플랫폼에 등록했으니 괜찮다
➡️ 플랫폼 등록 ≠ 법적 등록

 

③  개인 브랜딩이라 규제 없다
➡️ 영업성 있으면 동일 규제 적용

 

여행업은 감성이 아니라 제도다

관광진흥개발법은 여행업을 규제하기만 하는 법이 아닙니다. 제대로 등록하고, 조건을 지키는 사업자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질서의 법입니다. 소규모 여행업일수록 나중에가 아니라 처음부터 법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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