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동시에 관광사업자의 난립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기본법입니다.

특히 소규모·개인·1인 여행업일수록 이 법에서 정한 등록·자금·운영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제한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 여행업도 '관광사업자'
관광진흥개발법은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다음에 해당하면 관광사업자로 봅니다.
- 국내·국외 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는 경우
- SNS·블로그·플랫폼을 통해 여행상품을 중개하는 경우
- 체험형 관광, 테마여행, 소규모 맞춤여행을 유상 제공하는 경우
프리랜서, 부업, 소규모는 법적으로 전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여행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5가지
① 여행업 등록 요건 충족 여부
관광진흥개발법은 여행업을 무등록 영업 대상으로 강력 단속합니다.
- 일반여행업 / 국내여행업 / 국외여행업
- 지자체(시·군·구)에 사전 등록 필수
📌 무등록 영업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② 자본금·보증보험 요건 (★★★)
소규모 여행업자들이 가장 자주 위반하는 부분입니다.
- 여행업 등록 시 보증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의무 존재
-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여행업자가 1차 책임 주체
📌 “실제 사고 없었다”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③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 의무
관광진흥개발법에 따라 국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운용합니다. 소규모 여행업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 시 기금 연계 사업 대상
- 기금 지원을 받은 경우 → 용도 외 사용 금지 + 사후 관리 의무
📌 지원만 받고 관리 의무를 놓치면 지원금 환수 + 향후 사업 참여 제한
④ 광고·홍보 시 허위·과장 금지
소규모 여행업에서 흔한 SNS 홍보 문구도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지 공인 가이드 보장
- 전 일정 단독 진행
- 정부 인증 여행상품
📌 이 표현들이 사실과 다르면 관광진흥개발법 + 표시광고법 중복 적용 가능
과태료 + 시정명령 + 플랫폼 노출 제한까지 발생
⑤ 여행계약서·약관 교부 의무
관광진흥개발법은 여행업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약 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 여행계약서 서면 교부
- 취소·환불 규정 명시
- 일정 변경 시 사전 고지
📌 소규모 여행업이라도 계약서 없는 진행은 불법 소지가 큽니다.
소규모 여행업 관련 강화된 포인트
| 항목 | 이전 | 2026년 현재 |
| 무등록 단속 | 민원 중심 | 플랫폼·SNS 상시 단속 |
| 광고 규제 | 사후 제재 | 사전 모니터링 강화 |
| 기금 지원 | 단순 지원 | 성과·정산 의무 강화 |
| 소비자 분쟁 | 민사 위주 | 행정조정 적극 개입 |
소규모 여행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여행업 등록 여부 정기 점검
☑️ 보증보험·공제조합 유지 상태 확인
☑️ SNS·홈페이지 홍보 문구 법적 검토
☑️ 여행계약서·약관 최신 버전 사용
☑️ 지자체 관광부서 공지사항 정기 확인
자주 하는 오해들
① 소규모 체험이라 여행업 아니다
➡️ 유상 제공이면 여행업 해당 가능성 높음
② 플랫폼에 등록했으니 괜찮다
➡️ 플랫폼 등록 ≠ 법적 등록
③ 개인 브랜딩이라 규제 없다
➡️ 영업성 있으면 동일 규제 적용
여행업은 감성이 아니라 제도다
관광진흥개발법은 여행업을 규제하기만 하는 법이 아닙니다. 제대로 등록하고, 조건을 지키는 사업자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질서의 법입니다. 소규모 여행업일수록 나중에가 아니라 처음부터 법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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