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업자 실무

개인정보국외이전법,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필수 체크사항

geng50200 2025. 12. 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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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는 대부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 서버(예: 미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로 전송·보관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핵심 규제가 바로 「개인정보 국외이전법」,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국외이전)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해외 서버 사용 시 신고하라’ 수준이 아니라 이용자의 사전 동의, 이전 목적·국가·보유기간 고지 의무, 이전 후 관리·감독 책임까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글로벌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 리스크는 유출이 아니라 국외이전 절차 위반입니다.

 

개인정보국외이전법

 

법적으로 말하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의미

OECD 정의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제3국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데이터가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거나 해외 법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이용자의 데이터를 미국 본사 서버에 백업하는 행위, 혹은 유럽 계열사에 고객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도 모두 국외이전에 해당합니다.

글로벌 플랫폼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대 체크리스트

(1) 사전 동의의 명확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이전 국가, 이전 목적, 보유·이용 기간, 정보 수신자 등을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제3자 제공'이라는 문구로는 부족합니다.

 

(2) 표준계약 조항(SCC,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2024년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외이전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 조항(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EU의 GDPR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한국 사업자가 해외 자회사·협력사와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3) 신고 및 등록 절차

모든 국외이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클라우드 사용 기업(AWS, Google Cloud, Azure 등)은 이전 목적·보유기간·보안조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정보보호조치의 실질성

단순히 암호화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전 국가에서의 접근통제, 제3자 위탁 시 재이전 금지 조항 등 실질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위탁과 이전의 구분

‘업무 위탁’과 ‘국외이전’은 다릅니다. 국외 위탁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탁업체가 해외에 있으면 결국 국외이전으로 간주됩니다. 즉, 해외 본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내지사도 법 적용 대상입니다.

EU·미국 등 주요국 규제 동향과 비교

  • EU(GDPR) : 국외이전은 엄격한 ‘적정성 결정’ 또는 SCC 체결이 필수. 
  • 미국 : 연방 차원의 통일법은 없지만 각 주별(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등) 프라이버시법이 강화되는 추세.
  • 한국(202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단일 규제기관으로서 EU 수준의 사전통제·사후관리 체계를 구축 중.

 

생성형 AI·클라우드 서비스의 사각지대 문제

최근 생성형 AI 플랫폼(GPT, Claude, Gemini 등)과 해외 SaaS(Software as a Service) 사용 기업이 급증하면서,
AI 모델 훈련용 데이터 전송도 국외이전에 해당하느냐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모델 학습에 이용되는 '로그, 음성, 텍스트 데이터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명확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단순히 API를 호출하거나 로그를 전송하는 경우라도 이 데이터가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라면 국외이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수준 — 과징금이 아닌 매출 연동형 벌금

2024년 개정법에 따라,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은 해당 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EU의 GDPR(최대 4%) 수준으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게 상당한 리스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 1,000억 원 규모의 IT기업이 국외이전 절차를 누락한 경우, 최대 3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1. 해외 서버 사용 = 국외이전이다.

2. 사전 동의 + 명시 고지 + 위탁관리는 기본이다.

3. 표준계약조항(SCC) 체결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다.

 

마무리

데이터는 글로벌하게 이동하지만, 법적 책임은 여전히 로컬에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는 이제 기술보다 데이터 이전 프로세스의 투명성으로 평가받는 시대에 있습니다. 국외이전법을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신뢰 구축의 장치로 바라본다면, 한국 기업에게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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