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관리법)은 2021년부터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로 해양을 개발·이용하면서도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즉, 이 법은 바다의 국토계획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안·항만·관광·에너지·양식 등 다양한 사업이 해양공간을 이용할 때 반드시 이 법의 계획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연안개발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원칙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조항 해양공간계획정부가 설정한 해양공간 이용·보전 구역 내에서만 개발 가능제5조해역이용협의사업 시행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 필수제20조해양이용영향평가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보고제25조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지자체 또는 해양수산청의 허가 필요공유수면법 병행 적용공공이익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