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관리법의 정식 명칭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2021년 제정되어 2025년 개정 시행 중인 해양환경 보호 핵심 법률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부터 수거·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버리지 말라’에서 한발 더 나아가 '누가, 언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구체화한 제도입니다.법의 주요 적용 대상해양폐기물관리법은 다음과 같은 종사자·단체에 직접 적용됩니다.1. 어업 종사자 및 어선 소유자어구(그물·통발 등) 분실·폐기 시 신고 의무 부여폐어구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어구 통합 관리체계 도입2. 항만운영자 및 선박운항자선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폐유, 오염수 등은 허가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