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관리제도는 의약품의 제조 → 유통 → 판매 → 회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체계입니다. 특히 의약품 유통업자(도매상, 위탁물류, 온라인 중개 포함)는 판매자가 아니라 안전관리 의무 주체로 규정됩니다. 즉, 고의가 없어도 관리 미흡만으로 벌금·과태료·영업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지위약사법상 의약품 유통업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의약품 도매상의약품 유통·보관 전문업체병원·약국에 납품하는 중간 유통업체일부 온라인 플랫폼 기반 유통 구조이들은 모두 의약품 유통질서 유지 의무를 부담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정기·수시 점검 대상입니다. 유통업자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벌금 조항 TOP 5① 의약품 유통기한·보관기준 위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