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광고심의제도는 온라인에서 게재되는 광고의 공정성·투명성·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즉,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 등에서 노출되는 모든 형태의 경제적 대가가 수반된 홍보는 심의 대상이 됩니다. 법적 근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기업의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의 게시물까지도 광고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합니다.크리에이터에게 적용되는 광고 표시 의무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 개정된 추천·보증 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모든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에게 광고 표시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광고주로부터 금전, 협찬, 제품, 할인쿠폰, 숙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