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정식 명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물품, 용역, 공사 등을 발주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은 입찰은 대기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방계약법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숨은 우대 조항이 다수 존재합니다. 즉, 규모가 작아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 — 1억원 미만의 기회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용역 계약은 반드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2조의2에 근거를 둡니다. 즉,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