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해예방제도는 제품·서비스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자가 사전에 조치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사고 후 배상이 아니라 위험 발견 즉시 보고·리콜·공표 의무가 핵심입니다. 소비자위해예방제도의 구조소비자위해예방제도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됩니다. 1️⃣ 위해정보 수집 및 보고 의무2️⃣ 리콜(자발적·강제) 조치3️⃣ 미이행 시 과징금·형사처벌 부과 즉, 몰랐다가 아니라 알게 된 후 신고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리콜 의무 발생 시기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는 즉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품 결함으로 안전사고 발생동일 제품에서 반복적 고장·위험 사례 발생정부 조사 결과 안전 기준 미달 판정해외에서 동일 제품 리콜 조치현재는 해외 리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