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은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프리랜서, 1인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형식상 개인사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회사의 지휘나 관리 아래에서 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재보험에 포함되었습니다. 프리랜서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이유산재보상보험법 제125조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바로 프리랜서 보호의 근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