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 패러다임을 ‘사고 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관리’로 전환시켰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장(5인 이상) 이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 즉, 단순히 안전교육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업주 스스로가 현장의 위험 요인을 평가·기록·개선해야 합니다.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은 모든 업종,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2026년 개정으로 위험성 평가의 주기·방식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