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는 대부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 서버(예: 미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로 전송·보관합니다.이때 적용되는 핵심 규제가 바로 「개인정보 국외이전법」,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국외이전)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해외 서버 사용 시 신고하라’ 수준이 아니라 이용자의 사전 동의, 이전 목적·국가·보유기간 고지 의무, 이전 후 관리·감독 책임까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글로벌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 리스크는 유출이 아니라 국외이전 절차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말하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의미OECD 정의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제3국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데이터가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