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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 기업 이미지 관리의 숨은 법적 효과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스스로 준수하도록 내부 통제·교육·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CP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ESG 경영과도 직접 연결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왜 기업 이미지 관리와 연결될까?공정거래 위반 사례는 단 한 번의 적발로도 과징금, 형사 고발, 언론 공개, 주가 하락, 거래처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는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내부 통제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신호를 줍니다.즉, 법적 리스크 관리 + 브랜드 신뢰 확보라는 이중 효과를 갖는 제도입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의 구성요소공정거래위원회 기준, CP의 기본..

소비자위해예방제도, 리콜 의무와 과징금 기준 총정리

소비자위해예방제도는 제품·서비스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자가 사전에 조치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사고 후 배상이 아니라 위험 발견 즉시 보고·리콜·공표 의무가 핵심입니다. 소비자위해예방제도의 구조소비자위해예방제도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됩니다. 1️⃣ 위해정보 수집 및 보고 의무2️⃣ 리콜(자발적·강제) 조치3️⃣ 미이행 시 과징금·형사처벌 부과 즉, 몰랐다가 아니라 알게 된 후 신고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리콜 의무 발생 시기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는 즉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품 결함으로 안전사고 발생동일 제품에서 반복적 고장·위험 사례 발생정부 조사 결과 안전 기준 미달 판정해외에서 동일 제품 리콜 조치현재는 해외 리콜 ..